신비 염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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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 [편집]
2. 생애 [편집]
공민왕의 1비 노국대장공주가 1365년 난산으로 사망한 뒤 후비인 혜비 이씨, 정비 안씨, 익비 한씨가 후사를 잇지 못하자 1371년(공민왕 20년) 후사를 보기 위해 여러 권문세족의 딸 중 그녀가 간택되어 그해 음력 11월 28일 입궁하였다.
공민왕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으며 1372년 공민왕의 지시로 벌어진 이른바 자제위 공민왕 후비 강간사건에서 끝까지 이를 거부한 세 사람 중 한 명이다.
2년 뒤, 1374년 남편 공민왕이 시해당하자 그 직후 출궁하여 정업원으로 들어가 비구니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나 그 이후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봐선 1388년 무진피화 당시 친정일가가 숙청당할 때 그녀 역시 화를 피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.
공민왕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으며 1372년 공민왕의 지시로 벌어진 이른바 자제위 공민왕 후비 강간사건에서 끝까지 이를 거부한 세 사람 중 한 명이다.
2년 뒤, 1374년 남편 공민왕이 시해당하자 그 직후 출궁하여 정업원으로 들어가 비구니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나 그 이후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봐선 1388년 무진피화 당시 친정일가가 숙청당할 때 그녀 역시 화를 피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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